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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생명을 연명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 의견을 미리 작성해 두는 서류입니다.
"자식한테 피해 안 주려고요."
이 마음이시죠?
아, 나이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했습니다. 혹시나 울적한 마음 가지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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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생명 유지 치료는 일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많이 손상됐을 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치료를 말합니다.
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생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인공 호흡: 호흡 지원을 위해 기계(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호흡을 돕는 것.
- 심폐소생술 (CPR): 심장 마비 상황에서 심폐기능을 재생하는 응급 처치 방법.
- 투석: 신장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혈액을 인공적으로 여과하는 것.
- 영양공급관: 개인이 독립적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을 때 관을 통해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것.
- 약물치료: 주요 기능을 안정화하기 위해 약물이나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
이러한 치료는 심각한 질병, 부상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 사용됩니다.
때로는 사전 지시서나 삶의 의지처를 통해 개인이 특정 치료에 대한 선호사항을 표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료 전문가와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참고됩니다.
생명 유지 치료의 시작, 계속, 중단 또는 철회에 관한 결정은 보통 의료진, 환자(가능한 경우 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내려지며, 환자의 이익과 삶의 질을 고려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전에 질병, 부상 또는 능력 상실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 치료와 건강 관리 결정에 대한 개인의 선호사항을 기술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생명 유지 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인공영양 또는 수액과 같은 특정 생명 유지 치료를 받거나 거부할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합니다.
- 생명의 끝에 관한 치료: 완화 치료, 통증 관리, 장기 기증 또는 부검과 같은 사후 처치에 대한 선택을 기술합니다.
선진 의향서는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가족들이 해당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해당 개인의 의료 관리 의사가 존중되고 따르게 됩니다.
선진 의향서에 관한 법과 규정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상담. 설명] - [의향서 작성] - [등록, 보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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